1. 데이터 3법이 뭔가요?
-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 3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법안을 데이터 3법이라고 말한다.
2. 데이터 3법이 왜 개정되었는가?
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.
특히,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(AI),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(클라우드), 사물인터넷(IoT)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.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하다.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(거너번스)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. (‘18.11.15)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3. 주요 개정된 내용이 뭔가요?
-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
- 관련 법률의 유사·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(거버넌스) 체계의 효율화
-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
- 모호한 ‘개인정보’ 판단 기준의 명확화
4. 개정된 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뭔가요?
기대효과
- 데이터가 전(全)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‘데이터 경제 시대’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
- EU GDPR*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
*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(일반개인정보보호법)
[Reference]
https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urationView.do?newsId=148867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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